HOME                로그인

사제 연기금에 대해
교구 원로사제 연기금, 왜 필요한가?


전광진(엘마노)|신부, 대구대교구 사목기획실장

우리 교구에서 사목하시다가 은퇴한 교구사제들을 ‘원로사제’라고 부르는데, 2009년 8월 말 현재 교구 원로사제는 이문희 대주교님을 포함해서 30분이십니다. 교구 성직자의 은퇴기준은 주교님은 75세, 사제는 70세이고, 65세가 넘으면 교구장님께 은퇴를 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한 원로사제들은 대구 봉덕동 소재 공동사제관인 바오로관 또는 개별적으로 거처를 마련하여 거주할 수 있고, 교구에서는 원로사제들을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평균연령 역시 늘어나고 있어, 노후대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구에서도 수년 전부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원로사제들의 노후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원로사제 노후대책은 사제들이 은퇴 이후의 걱정을 덜고 사목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놓는 일입니다. 또한 미리 시간을 두고 최소한의 부담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노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대구대교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원로사제의 노후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원로사제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20여 년 후에는 원로사제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때 가서 교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 경로로 의견을 모은 결과 2009년 2월 주교평의회를 통해 ‘원로사제 연기금 안’이 확정되어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당신부님들은 본당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고, 기관의 신부님들은 기관에서 책정된 급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년 원로사제 기금을 마련해 나가면서 원로사제들에게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련되는 기금을 지역의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에 맡겨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에서는 원로사제 연기금만을 따로 취급하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신상품을 개발하였고, 종교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교구와 원로사제 연기금을 관리하는 전략적 제휴계약(MOU)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구를 위해 헌신하다가 은퇴하신 모든 원로신부들을 축복해주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