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병원사목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은 병에 걸린다는 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죄에 대한 벌로 묘사하곤 하는데(탈출 9,8-10; 민수 12,1-12), 구약의 후기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인식도 생겨나(이사 53,4-5), 병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하느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치유의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집회 38,9)
“우는 이들을 버려두지 말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여라. 병자 방문을 주저하지 마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리라.”(집회 7,34-35)는 말씀처럼 아픈 이들을 위로하도록 권고합니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치유해주시고(마태 8,5-13; 마르 7,32-35),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활동과 함께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도록 분부하십니다.(마태 10,1-8) 우리가 병자성사 집전 때 읽는 야고버서 5장은 교회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하고 있는데(5,14-15), 이처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병원사목은 성경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현대교회의 가르침에서도 병자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는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병자들은 교회의 우선적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교리서 2448항), 교회는 병자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1) 또한 성사와 보편적 사제직의 수행을 말하는 교회헌장 11항은 “병자들의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병자들을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맡겨 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하는(야고 5,14-16 참조)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로마 8,17; 콜로 1,24; 2티모 2,11-12; 1베드 4,13 참조)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한다.”고 일러줍니다. 더 나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병자사목에 대한 사목적 배려의 책임이 사제2)와 수도자3), 평신도4) 모두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5월 13일자 서한에서 매년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당에서 일 년에 한 번 이 날은 봉성체만 모시던 환자들을 휠체어, 침대 등까지 동원하여 본당에 모시고 미사에 참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교회법이 병원사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518조에 본당 사목구의 속지성을 얘기하면서 속인적5) 사목구들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해석에 따라서는 병원사목을 할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200주년 사목회의를 거행하면서 병원사목 부분을 특수사목에서 다루었고, 한국 천주교사목지침서는 제3장 특수사목 제196조와 197조에서 교도사목, 이향사목, 관광객사목, 병원사목 등을 다루면서 교회가 환자들에게 사목적 배려를 하고, 이를 위해 사제들을 파견하거나 단체 또는 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2001년 7월 교구장의 인준으로 일반 병원사목지침서를 마련하고 병원사목부를 교구청 내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병원사목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대교구는 가톨릭병원 이외의 일반병원까지 담당하는 병원사목담당을 2007년에 처음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을 떠올리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사목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가 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일반병원사목부에서 2004년에 발행한 “일반병원사목의 현황과 전망”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 병원사목을 위해 도움 주실 분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은행 041-10-004598, 예금주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병원사목)
1) 선교교령 12항 :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두루 미치며 특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신 것처럼 교회도…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2)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6항 : “사제는 참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사제에게 특별히 맡겨져 있다.…또한 병자와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방문하여 주님 안에서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3) 교회헌장 46항 : “교회는 수도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산에서 관상하시고…때로는 병들고 상처 입은 이들을 고쳐주시고…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
4)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8항은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에게 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께 해준 것이라는 마태오복음(25,40)을 인용하면서 사도직 활동으로 하는 병자들에 대한 동정을 특별히 존중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들을 찾아내어 열성적으로 보살피고 위로하며 도와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5) 속지는 지역을 관장하는 것이고 속인은 사람을 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병원사목은 가톨릭계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도 사목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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