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오전, 대구대교구청 내에 자리한 관구법원에서는 두 명의 판사와 성사보호관 및 검찰관, 공증관(서기) 그리고 법원장인 이강언(바오로) 신부를 주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988년부터 대구대교구 법원장으로 사목중인 이강언 신부는 “관구법원은 외적인 단체에서의 하느님 요소와 인간적 요소로 나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을 하며 교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회개를 통해 정상적으로 성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으로, “주로 혼인법에 관한 재판이 행해지고 있다.”며 관구법원을 소개한다.
가톨릭 교회법에서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으로 나뉘어지며 서울, 광주 등 14개 교구와 연계를 통해 이혼이나 재혼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세속화로 인해 하느님은 잊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부부 사랑과 가정의 의미가 퇴색해 가며 가정 안에서 정체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위기가 오는 현대 사회이지만, 하느님이 주신 커다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다.
1969년 12월 15일, 사제서품을 받은 후 남산성당 보좌를 시작으로 울릉도의 천부와 도동성당을 거쳐 반야월과 효목성당에서 사목 후, 1982년 교회법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 귀국 후 대구가톨릭대학에서 후학양성에 힘쓰며 평리성당과 하양성당을 거쳐 현재는 대봉성당의 본당 사목에도 애쓰고 있다.
이렇듯 본당, 학교, 법원에서의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이강언 신부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본당에서는 부부 복사단이나 주일학교에서의 독거노인 방문 등으로 일치와 화합으로 건강한 본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작은 꽃 쉼터’로 우리 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 싶다고 한다.
끝으로 이강언 신부는 “혼인이 해소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신자들이 관구법원을 찾아 제2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신자들이 하느님이 주신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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