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서’는 가장 장엄한 격식을 갖춘 교황 문서로, 라틴어로는 ‘불라(bulla)’이며 교황 문서를 원형의 납으로 봉인한 데서 유래하였다. 10세기 말까지는 파피루스에 쓰였으나 11세기부터 양피지나 기름종이에 쓰였다. 또한 교황 칙서에 상용되는 언어는 라틴어이며 대칙서와 소칙서로 구분된다.
교구 사무처장 하성호(사도요한) 신부는 칙서의 의미에 대해 “로마 가톨릭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교황)와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사도들의 후계자인 지역교회의 주교들과 교구장 임명권한을 교황님이 갖고 그 임명권한에 따라 주교와 교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려주며 “교황님이 임명하는 글을 내리는 것이 칙서”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성호 신부는 “이 임명장(칙서)을 교구 참사위원에게 보여주고 교구 사무처장이 이를 문서로 하는 것이 착좌식에 관한 법적 핵심행위이기 때문에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님은 임명장을 교구장으로 임명되신 조환길 대주교님과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교구 사제단과 교구민에게 보여주었으며, 법적 행위를 완결하기 위해 미사 후에 착좌식에 참석한 모든 교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대사와 사무처장이 ‘착좌식 거행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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