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피해자 가족 사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들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관심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지원에 나섰고, 전국 55개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지원은 그 접근부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에서는 2004년 2월에 열린 정기회의에서 사형폐지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사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모임과 프로그램이 계획되었고, 준비모임을 거쳐, 2006년 11월,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 7명이 모여 살인피해자 자조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모임은 현재까지 매월 한 차례씩 실시되어 피해자 가족들이 세상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사형수 가족-피해자 가족 모임인 ‘희망여행(Journey of Hope)’을 탐방하여 삶을 나누고, 사형폐지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과 최고수(사형수)와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화해와 용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언제나 쉬어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2월에 ‘해밀 사랑방’을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평생을 원망과 분노, 두려움을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 또한 결코 올바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바탕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갖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점점 각박해져가고 차가워져가는 이 사회에 ‘하느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한 참 인간화를 구현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가꾸어 가는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임은 ‘해밀(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국 각 교구와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이 사회의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그들의 법적, 복지적 도움을 함께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피해자 가족지원사업부 : 02 - 921 - 5093
- 피해자 가족 자조모임 ‘해밀’ : 매월 1회
- 살해피해자 가족의 법적, 복지적 도움
- 살해피해자 추모미사 및 상담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교정사목후원회 : 053-636-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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