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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교구 제2차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연재(6)
새 시대, 새 복음화
- 대구대교구 제2차 시노드의 폐막에 즈음하여 교구민에게 반포하는 교구장의 교서


조환길(타대오)|대주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Ⅴ. 교구와 대리구 및 사제생활

45. 대리구제의 정립

우리 교구는 지난 2003년부터 대리구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날로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교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잡 다양한 선교현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지역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리구제의 시행으로 실제 사목분야에 적지 않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좀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대리구제도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대리구의 정체성과 대리구 주교대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교구와 대리구 및 본당 간의 사목적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고 조직 및 편제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6. 대리구의 정체성

대리구는 각 관할 구역별로 특수한 사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목활동을 하면서도 각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적 고유성과 현장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사목적 공동체’입니다. 대리구는 사목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대리구 내 본당들과 함께 사목수행을 위한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본당의 개별적인 사목활동이 지역의 다른 본당들과 연계됨으로써 최대의 사목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리구가 사목적 공동체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대리구 사목의 중심은 대리구 주교대리의 사목방문이 되어야 합니다. 대리구 주교대리는 사목방문을 통해 일선 사목자들과 인격적 신뢰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일선 본당의 사목적 요구와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본당을 돌보아야 하며, 대리구내 사제들과 본당에 대해 교구장 대리로서 교구장의 통상적인 감독권을 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47. 대리구 주교대리

2003년 반포된 대리구 운용지침(천대교 제2003-73호) 제2장 7조에 따르면 대리구 주교대리의 권한과 책무는 첫째, 공동사목업무, 둘째, 사제 직무와 생활에 관련된 일의 지도, 셋째, 행정업무, 넷째, 교회재산 관리, 다섯째, 주교평의회, 사제평의회, 참사회 의원 등의 역할 수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교대리의 권한은 교회법상 교구장 대리의 권한에 기초하여 정의되었으며(475~481조), 이는 맡겨진 지역 내 본당들에 대한 돌봄이라는 면에서 감목대리(553~555조)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구 주교대리는 교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역에서 교구의 총대리가 가지는 권한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 지역담당 교구장 대리인 것입니다.

 

48. 교구와 대리구 및 본당의 적절한 사목적 역할의 분배

교구의 대형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소통체계로는 교구 운영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사목을 이루기 위해 교구와 대리구 그리고 본당의 사목적 역량이 균형 있게 배치되고 유기적인 상호활동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사목 시스템이 연구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의 효율적인 사목 시스템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 우선 사목의 범위에 있어서 교구 차원, 대리구 차원, 그리고 본당 차원의 중점적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교구 차원의 사목은 교구 운영에 관한 거시적 안목으로서의 장기적 운영계획의 연구, 대리구와 본당 사목을 위한 연구와 자료 제공, 교구유지재단의 운영,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및 교구 간 연계 활동, 사회 복음화 활동, 대사회 활동, 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해외선교, 사업체 등에 관한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구가 대리구와 같은 사목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구의 사목활동은 대리구와 본당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목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 대리구 차원의 사목활동은 대리구의 존재 목적대로 본당 사목활동의 증진(선교)과 사목 일선의 사제들에 대한 돌봄(지원)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리구 사목의 여러 분야와 본당의 사목 사안들에 대한 종합과 조정은 주교평의회와 사제평의회를 통해서 교구로 통합될 수 있으므로, 본당 사목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은 대리구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3) 본당 차원의 사목활동 : 본당 사목구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이 제515조에서 제552조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는 사실은 본당 사목구의 사목활동이 복음화를 위해서 그만큼 실제적이고 중요한 분야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구와 대리구는 본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목활동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본당의 사목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실제적인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2012년 10월 28일(일) 제2차 교구 시노드 폐막에 즈음하여 교구민들에게 반포한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시노드 교서 전문을 매월 연재해 드립니다. - 편집자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