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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교구장 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왜 반대하는가?


이문희(바울로) | 대주교, 대구대교구장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리를 막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사학들이 싫어하니 사학은 비리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그런 비리가 없으니 이 법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말한다. 천주교는 자기 이익만 찾으면 그만인 집단이 아니다. 천주교는 온 나라에 사학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학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항에 비리가 있어도 법이 없어서 다스리지 못하였는가. 사학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법인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리척결보다 기존의 이사회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미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어려운 여러가지 조건을 붙였다. 이사장 친족 3분의 1 이내, 교육경력을 가진 이사가 3분의 1이라야 하고 또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라야 한다. 이러고도 또 이사 중 4분의 1을 외부인사로 하라고 한다. 이 외부인사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그것은 교육의 개방성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보면 2000년에 학교평의회 제도를 실시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교육위원회가 위촉하여 교육위원회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사립학교는 이사회가 위촉하여 교장이 의견을 듣는데, 회의로 소집되지 않아도 되고 개별적으로라도 의견을 청취하여 학교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것은 교육의 주체는 학교이고 학교는 학교의 장이 통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민주화된다고 학교의 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함으로 교장이 아니라도 된다. designtimesp=20283 designtimesp=21300 designtimesp=22045> 또 학교의 장이 늘 가부 표수를 헤아려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민주적은 방식으로 택하여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의 민주화는 학교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민주화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립학교가 지금 모양으로 계속되면 자녀를 맡긴 부모들에게 큰 불행이고 나라에 큰 손해이니 빨리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말해야 한다. 사학도 더 발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것은 다 사학 때문인가?

 사립학교에 많은 학생이 있었고 2005년 재학생도 고등학교가 전체의 49.3%, 전문대 95.7%, 대학 78.4%이며, 사립학교 졸업생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지 않았던가? 사립학교는 이 나라 국민 교육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사립학교가 그 구실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으라고 하고, 4분의 1은 의결에 영향이 없는 수인데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좋다면 행정부에도 입법부에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정당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곳이니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에 외부 인사 4분의 1을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사회 여건상 아마도 야당은 말살되고 말 것이다.

 훌륭한 인사들을 선발하여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한 학교는 이상적인 법인일 것인데, 교육부 책임자도 관선이사를 조속히 본이사로 바꾸겠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이며, 또 가끔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는 이치는 무엇인가.

 학교는 강습소와 다르다. 학교에는 그 학교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 그것 없이 학교가 될 수 없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더 풍부한 인간생활을 위해서 더 다양한 학교교육이 인정되고 창의적인 사립학교를 장려하는 오늘날의 세걔적인 추세에 사항의 정체성을 소명시키려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사학이 망하고도 국민교육은 향상될 것이라 믿는가? 지금은 오히려 사학을 지원하고 사학의 외부 간섭을 풀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말해야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