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7장 1055조에서 1165조까지 혼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혼인무효장애(유효하게 혼인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어기는 경우)로 인하여 혼인을 금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는 남자 나이 16세, 여자 나이 14세 이하(1083조)이며, 또한 혼전부터 영구적 성교불능인 자와 혼인을 무효로 한다.(1084조 1항) 물론 불임은 혼인을 금하지도 무효하지도 않다.(1084조 3항) 이전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1085조 2항)고 규정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품에 선임된 자(1087조)와의 혼인이나 두 사람 중에 한편은 신자이지만 한편이 신자가 아닌 경우의 혼인도 무효한 혼인(교회법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이다. 유괴를 당하거나 잡혀서 자신의 의지로 혼인하지 않는 경우(1089조)에도 특정인과 혼인을 맺을 의도로 그이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이의 경우, 그 혼인은 무효이다. 서로 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경우에도 역시 무효다.(1090조)
직계 혈족에서는 합법적 혈족이든지 자연적 혈족이든지 모든 존속과 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방계 혈족은 4촌까지가 무효다.(1091조) 직계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혼인의 합의, 즉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와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와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는, 남자와 여자의 협력으로 자녀의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람에 대한 착오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단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계약의 원인이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1097조) 외부로부터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1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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