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자위행위를 하면 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자위행위는 해로운 것입니까?
답변 : 자위란 말은 한자로는 自慰(스스로 위로하다), 라틴어로는 masturbatio라고 하는데, 이는 ‘손(manus)으로 더럽히다(stuprare)’는 뜻입니다.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식기를 스스로 자극하는 자아도취적 행위(narcicism, 나르시시즘)라고 정의됩니다. 주로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자위행위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남자의 정액 속에 온전한 인간이 숨어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 하여 여러 가지 자학적인 치료와 예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했고, 1860년경을 전후로 남아의 할례와 여아의 음경제거 수술이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위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킨지(A.C. Kinsey)의 통계 보고서에서는 자위행위가 성적인 긴장감을 방출하며, 이러한 방출이 없다면 사람들은 신경질적이고 초조해지며 정상적인 생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많은 학자들은 남녀 모두에게 자위행위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1992년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1975년 12월 29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을 통해 자위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며 중대한 도덕적 일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자기 증여와 자녀출산이라는 성적 행위의 참 목적성을 위배하기 때문이며, 자위행위는 오로지 나만의 쾌락을 위해 폐쇄되고 너를 향해 개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여러 교회 학자들은 자위행위를 중죄가 아니라 소죄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위행위가 윤리적 무질서이고 성의 참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지만, 거짓말이 참말을 해야 하는 언어기능에 위배했다 해서 중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중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죄이든 소죄이든 교회는 자위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위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지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무분별하고 고의적이며 습관적인 자위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위행위가 나쁜 습관으로 고착되어버리면 이기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이 되고 정상적인 부부 성관계까지도 방해할 만큼 심각한 상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괜찮다고 그냥 못 본 채 치부해버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벗어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혜롭고 관대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자위행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 심한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외설적인 매체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자위를 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습관적인 자위가 되었거나 혹은 의지적인 저항을 스스로 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기를 즐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털어놓고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해 신부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바쁜 판공성사 기간이나 미사 직전 시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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