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즈음 미디어가 발달한 덕분에 평화방송 TV에서 미사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나 의무대축일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미사를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방송 미사를 시청하는 것으로 주일미사를 참여했다고 할 수 있나요? 특히 시간과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 주일미사 참여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답변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74조 -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1항 :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2항 : 미사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3항 :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36-143항 참조) ·4항 :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주일과 의무대축일(부활, 성탄, 성모승천, 1월 1일)에 미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침서는 특별히 3항과 4항에서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자들의 영신적 도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침서는 주일미사에 꼭 참례해야 한다는 말 다음에 곧바로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미사 참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러한 방법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의해서나 혹은 부주의나 게으름으로 인해 발생된 불참의 경우가 아니라, 근로문제로 인한 시간적 이유 혹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이유 나아가 성당을 찾기 어려운 타지역으로의 여행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소예절을 통해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예절은 영성체를 제외한 모든 미사의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내는데 있어 미사 다음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건상 공소예절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기도의 방법들(묵주기도, 성서봉독)이 가능할 수 있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선행 등의 실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미사 중계(녹화)방송을 보는 것 역시 주일미사를 참여할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거나 쉬는 중에 옆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힐금힐금 보기만 하는 것은 미사를 시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그 마음 그대로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는 미사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과 노력으로 평화방송 미사를 시청한다면, 또 그러한 시간을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잘 마련한다면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잘 대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규칙적으로 혹은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신자 개인의 영신적 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주임신부님께 사정을 말씀드려서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례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현장성’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어야 공식적인 전례이고 전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현장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전례에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몸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정신과 감정까지 오롯이 하느님 앞에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전례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