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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신부의 신앙상담
전대사


김지현(세레자 요한)신부 대구대교구 전산담당

질문

“얼마 전 교황님께서 ‘성체성사의 해’를 맞아 전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대사라고 하면 보통 어떤 시기에 전대사를 받을 조건이 충족될 때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대사는 누가, 어떤 경우에 제정할 수 있나요?”

 

답변

대사(大赦, Indulgentia 혹은 은사)란 보속(補贖)을 사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마치 기둥에 박힌 못을 빼버려도 그 못질 한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후에는 반드시 보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못 자국을 ‘잠벌(暫罰)’이라 하고 그 자국을 메워나가는 것을 ‘보속’이라고 해요. 또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들을 교회가 나누어주면서 이 보속을 사면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하지요.(교회법 992조 참조)

 

잠벌은 지옥 영벌(永罰)과는 달리 잠시 동안 남아있는 벌을 뜻합니다. 여기서 벌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이 벌은 하느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일 뿐입니다. 고해소 안에서 받은 보속의 실천을 통해서도 이 잠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잊었거나 고백하지 못한 죄 때문에 혹은 고해신부가 내린 보속이 죄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잊고 보속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 우리에게는 더 실천해야 할 보속들이 남게 됩니다. 대사는 이 보속들을 교회가 사면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분의 사면을 부분대사(한대사)라고 하고, 전부에 대한 사면을 전대사라고 합니다. 한대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사는 자신이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죽은 이들(연옥 영혼)을 위해서 대신 얻어 줄 수도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471~1479항 참조)

 

아울러 교황과 교구장(그리고 법률상 이와 동등한 준교구장), 관구장들은 한대사와 전대사를 수여할 수 있고, 총대주교와 추기경들은 교회법이 정한 안에서 한대사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사는 특별히 정해진 일정 기간(희년, 대희년, 혹은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지요.(가톨릭대사전 ‘대사’항목, 교회법 995~996조 참조)

 

한편 교황님께서는 ‘성체성사의 해’(2004년 10월-2005년 10월)를 맞아 가톨릭신자들이 일정 조건을 채울 경우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일정한 조건이란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뜻대로 기도”(기본 조건)하는 것을 바탕으로 ① 성체조배나 성체예식 혹은 신심행위를 행할 때 ② 성무일도를 바칠 때를 말합니다. 이번 전대사 기간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