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998년에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딜로(Odilo)는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하였다. 이것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11월 한 달 동안 위령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성월로 정해지게 되었다.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그리고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어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신심의 달이 되었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하여 종말에 관한 말씀을 미사 중에 집중적으로 듣게되므로 죽은 이를 기억하기에 적합한 시기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 할 수 있다.
위령성월은 첫째로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가 지지해주고 있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이다. 그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으로 죽음으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의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기도가 가능하며 위령성월의 의미도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둘째로 1245년 제1차 리용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에 대한 교리>이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세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화해의 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한 죄와 영벌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것은 보속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행해야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보속이 있는데 그곳이 연옥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 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한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며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가 요청되는데 그곳이 또한 연옥이다. 연옥에는 영혼들이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옥영혼을 기도와 자선행위와 미사봉헌 등을 통해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 위령성월 미사 안내 : 11월 한달간 월 - 금요일 오후 3시에 성모당에서 미사가 봉헌되며(미사시작 30분 전 고해성사), 11월 2일(금) ‘위령의 날’에는 교구청 성직자묘지, 군위묘원, 범물동 묘원에서 각각 미사가 봉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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