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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교리상식
가톨릭교회 신앙의 정통성 기준은?


하성호(사도요한)|신부, 교구 사무처장 겸 월간<빛> 주간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종교적 흐름은 건전한 신앙생활보다 환시, 기적, 예언 등의 기이한 현상을 중시하고 이에 집착하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7, 3)

나날이 갖가지 신흥종교나 사이비종교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현세기복(現世祈福)이나 신비체험을 내세워 주로 성경과 교리에 어두운 신자들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애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면 초 세기부터 교회는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는 사상들이나 이단들과 맞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주추로 삼아 세우신 교회라는 정통성을 입증하여야만 하였다. 그 기준이 바로 “사도적 권위”이다. “사도적 권위”라는 개념은 초세기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각종 방안들, 즉 ‘사도적 계승’, ‘신약성서정경’, ‘신앙의 규범’, ‘신경’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사도적 계승’은 이단을 경계하면서 감독(오늘날의 주교)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 사도의 안수로 축성된 감독(주교)이 정통신앙의 수호자인 사도의 후계자임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이론에 따라 사도들이 참된 신앙의 보관자요 수호자며 해설자라 여겼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감독(주교)은 그러한 권한과 직무를 계승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사도적 계승자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사도 후계자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교회의 ‘교도권’이라 부른다.

교도권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계시헌장 10항)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 88번은 “교회의 교도권이 교의(敎義)를 정의할 때, 곧 하느님의 계시에 담긴 진리나 이 진리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진리들에 관한 번복할 수 없는 신앙의 동의를 그리스도 백성에게 의무적인 형태로 요구할 때,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에 근거한다.”고 설명한다.

근자에 들어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종교현상을 내세워 선량한 교우들을 현혹시키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구장이 금지하고 있는 모임이나 철야기도회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런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교구장이 교황과의 반대되는 뜻을 고집하는 것처럼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계시헌장 10항)는 공의회의 가르침은 가톨릭교회 신앙의 정통성 기준이 어디에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회의 가르침이다. ‘사적계시’라거나 ‘신비체험’이라며 선량한 교우들을 혼란케 하는 무리들이 앞으로는 또 무슨 계략을 꾸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