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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교리상식
신앙의 ‘교의(敎義)’


하성호(사도요한)|신부, 교구 사무처장 겸 월간<빛> 주간

‘교의(敎義)’를 국어사전은 “① 종교의 주지(主旨) ② 교육의 본지(本旨)”라고 풀이하고 있다. 교의가 종교의 주지(主旨)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의 주지에 해당하는 교의가 있고, 불교는 불교의 주지에 해당하는 교의가 있게 마련이다. 각 종교가 주지로 삼는 교의는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그 종교의 엄격한 규범인 것이다. 그래서 교의는 각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할 가르침인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에는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믿어야 할 교회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를 우리는 교의(敎義)라고 일컫는다. 교회가 가르치고 신자들은 그 가르침을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교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앙의 교의에 대해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의 교도권이 교의(敎義)를 정의할 때, 곧 하느님의 계시에 담긴 진리나 이 진리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진리들에 관한 번복할 수 없는 신앙의 동의를 그리스도 백성에게 의무적인 형태로 요구할 때,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에 근거한다.”(88)

교도권이 신앙의 교의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계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누군가가 사적계시를 받았다며 야단법석을 뜬다고 해도 그것을 공적계시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교의도 가져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교도권은 계시를 온전히 보관하고, 그릇된 사조나 사상으로부터 계시를 보호하고, 그 시대의 언어로 계시를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사적계시를 받았다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를 신봉하는 무리들이 선량한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사적계시가 신빙성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도권의 가르침과 결코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톨릭 신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가르침은 교도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교회 교도권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에 근거하여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믿어야 하며,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2)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 우리에게 과연 더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상한 현상이나 사적계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선물하고 싶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귀하께서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